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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위텍스 지방세)

모정사 2023. 10. 2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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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부동산을 취득하기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반드시 사전에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예산으로 부동산을 구매하였는데(그것도 은행 대출까지 포함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사전에 계산해놓지 않으면 예산이 오버되서 급하기 돈을 마련하거나 대출을 또 일으켜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새는 취득세율이 워낙 높아져서 예상치 않은 큰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을 계약하기 전에는 반드시 나에게 맞는 취득세는 어떻게 되고,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고, 또 내가 가진 주택수가 몇개 인가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련 세법이 요새는 너무나도 자주 개정되니 차라리 위텍스 공식홈페이지에서 편하게 자동으로 계산해보는 방법을 추천드리며 우선 위텍스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위텍스 바로가기

 

Wetax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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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etax.go.kr

 

상기 위텍스에 들어가시면 상단의 텝중에 "지방세정보"라는 텝이 보이실 것입니다. 지방세정보 텝을 먼저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텝으로 "지방세 미리계산" 이라는 텝이 확인됩니다. 그러면 지방세 미리계산 텝을 클릭하여 줍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생성됩니다.

 

위텍스 지방세 미리계산

 

해당 계산기는 위텍스에서 제공하는 지방세 미리계산을 위한 계산기입니다.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지방세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취득세(부동산)
  • 자동차세(소유)
  • 등록면허세(등록분)
  • 지방소득세(특별점수)
  • 지방소득세(법인소득분)
  • 주민세(종업원분)
  • 지역자원시설세
  • 재산세(세율특례)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취득세(부동산) 부분과 등록면허세(등록분) 부분입니다.

 

 

지방세 미리계산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취득세(부동산)

필수항목 는 필수 입력항목입니다.

www.wetax.go.kr

 

그러면 여기서 각각 지방세 미리계산하기 텝에서 취득세(부동산) 부분과 등록면허세(등록분) 부분을 클릭해서 본인이 해당하는 정보를 선택한 후 세액미리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취득세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취등록원인, 과세표준(매매가), 매매계약일자, 취득일자, 거래유형(젼용면적), 조정대상지역 여부, 취득주택 포함 주택 수를 사전에 알고 있어야면 취득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등록면허세(등록분)에 관해서는 물건의 종류, 등록원인, 과세표준액, 등록세율 정보가 사전에 있어야 하는데 등록세율은 사전에 자동으로 딸려 오기 때문에 굳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기전 사전에 자동으로 계산되는 위텍스의 지방세정보와 지방세 미리계산해보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전에 확인하시어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택계획을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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