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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쟁입찰이란? (국가계약법 제7조)

모정사 2024. 3. 1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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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쟁입찰이란?

일반경쟁입찰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일반경쟁입찰과 상반되는 경쟁입찰이 있다면 제한경쟁입찰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제한경쟁입찰 이외에도 특별한 경쟁입찰 방법이 있다면 바로 지명경쟁입찰이 있습니다.

우선 일반경쟁입찰은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이하 생략-

 

즉, 모든 계약에 있어서 그 원칙은 일반경쟁입찰이 되겠고 목적이나, 성질, 규모 등 필요시 시행령에 따라 또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하고, 지명경쟁입찰에 가능합니다.

 

만약 경쟁이 성립되지 않거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반드시 1인의 계약만 가능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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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

일반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서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짧게 설명한다면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면허 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등이 되겠고, 조세포탈 등의 위법한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아래 국가계약법 시행령 12조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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