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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협조 요청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모정사 2023. 7. 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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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협조 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읜 수립과 공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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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과 같이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규제를 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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